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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금액에 대한 지식

  • 서문교회
  • 조회 : 1909
  • 2009.01.21 오전 12:00

1. 기부금 최대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의 10% 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최대 공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10%


[근로소득공제의 계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1)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2)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x 50%
3)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x 15%
4)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x 10%
5)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 x 5%


2. 기부금 금액에 합산이 가능한 자

1) 근로자 본인
2)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3)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2008년 신고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
4)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3. 기부금 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는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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