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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팀 예산 전결 규정

  • 서문교회
  • 조회 : 2578
  • 2009.01.07 오전 12:00

< 사역팀 예산 집행 전결 규정(개정판) >

서문교회 재정팀/2008.10.1
Ver2.0
1. 비용에 의한 전결 규정
- 30만원 이하 : 부장이 전결
- 부득이한 경우로 부장 부재시에 팀장이 결재를 해도 되나,
이 경우는 팀장은 부장에게 전결 사실을 통보해야 함
- 30만원 초과 : 팀장이 전결
- 30만원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장이 1차 결재한 후,
팀장이 2차 결재 해야 함
- 팀장이 장기간 출타할 경우, 결재권 위임 가능
(문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증빙이 필요함)
- 특정 프로젝트성 비용 집행에 대해서는 팀장이 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음
-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 되어야 하는 비용 : 부장이 전결
- 긴급한 경우에는 후결을 사용할 수 있음
- 후결 : 전결권자로부터 구두로 결제함을 위임 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며,
반드시 전결권자가 추후에 다시 결재를 해야 함.
- 후결인 경우의 결재는 (후결)를 먼저 기록후 결재란에 서명하면 됨

2. 전결권자의 서명
- 결재란에 이름 및 사인을 표기

3. 예외 사항
- 부장 및 팀장 부재 시, 긴급한 경우인 경우, 회계의 판단에 의해
회계가 대신 전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는 이 사실을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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